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나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고용하면 최대 1,4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에 이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1997년 IMF 이후로 2025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는 언제나 그래왔듯 불경기여서 사람 한 명 고용하기도 많은 부담이 되는데요.
다행히 고용촉진지원금이라 불리는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최대 1,4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시장에서 다소 경쟁력이 부족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2년 동안 1,4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한 후 바로 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규직의 고용 상태를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은 6개월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지원금을 원칙적으로는 1년 동안만 지원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이나 여성 가장 등을 고용하면 지원 기간이 2배 늘어나 최대 2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인지 아니면 중견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대기업은 중견기업이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을 의미하는데 1년에 360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견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그 2배인 1년에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을 뜻하며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 안에 채용한 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업 및 정보통신업은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 음식점업 등은 200명 이하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됩니다.
물론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는 고용 24에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촉진장려금은 무엇이며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이며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구직 등록을 한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와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입니다.
구직 등록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라고 불리는 지방 고용노동행정기관, 국가 및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 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 희망 사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도 괜찮은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의 경우 고용일 기준 2년 안에 구직 등록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예전에 구직 등록을 했다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고용일 기준 2년 이내로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일 기준 2년 전에 구직 등록을 했으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자가 된 지 1년 이내인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취업지원프로그램은 고용창줄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2에 따라 현재 총 1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역교육훈련 프로그램
- 내일이룸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및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 훈련, 맞춤 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워크숍 및 직업교육훈련
-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 프로그램)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 청년 도전 지원사업
반면,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위의 12가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힘든 사람으로 고용일 기준 1년 이내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 면제자는 구직 등록을 너무 예전에 하면 안 되고 고용일 기준 1년 안에 등록해야 하며 최소 한 달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12가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 중증장애인
- 여성 가장
- 섬 지역 거주자
따라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실업 상태이지만 가족 부양을 해야 하는 여성 가장, 울릉도나 제주도 등 섬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힘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위의 조건에 부합해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 경우
- 외국인(F2,F5,F6 비자 제외)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즉, 2025년에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이거나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고용하거나 정년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거나 실업자가 아닌데 고용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고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 24
- 오프라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은 고용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라고 불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고용 24에서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했다면 신규 채용에서 고용 촉진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위치는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사업주 및 사업장 인적 사항과 근로자 명부 및 지급 계좌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고용 24 –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해당 링크를 통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아 인건비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슈크림 라떼가 추천하는 다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슈크림 라떼의 추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