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가 어디인지 궁금하셨나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이어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와 사용 방법 및 잔액 조회 방법까지 모두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글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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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자격: 교육급여를 받는 만 14세 이상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 신청 방법: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사용처: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편의점, 카페, 독서실 등에서 사용 가능 – 사용 방법: 다른 카드처럼 동일하게 사용 – 잔액 조회: 카드사 및 문자 메시지 |
■ 차례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1) 신청 자격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급여를 받는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나 그 보호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학생 본인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직접 신청하지만 신청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면 학생 대신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학생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급여를 대신 신청해 준 사람이나 주민등록 등본 상 학생과 같이 살고 있는 성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의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자격 조건에 “교육급여를 받는”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교육급여 신청을 먼저 하고 나서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보호시설 대표자나 시설장이 학생의 교육급여를 대신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인이 교육급여에 이어 교육급여 바우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상 학생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성인인 사람이 학생의 교육급여 바우처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 학생의 형제자매, 삼촌, 이모, 사촌은 물론 아는 형이나 언니까지 모두 성인이기만 한다면 누구나 학생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청 기간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오후 10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신청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4학년도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를 먼저 신청한 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신청을 하고 나서 교육급여 신청 결과를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육급여 신청 결과는 16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일부터 15일 사이에 결과를 받았다면 다음 달 1일부터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지만 16일부터 31일 사이에 결과를 받았다면 다다음 달 1일부터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2025년 3월 3일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면 2025년 4월 1일부터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0일에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2025년 3월 17일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면 2025년 5월 1일부터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먼저 신청하지 말고 교육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받고 나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신청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왜 알아봤을까요?
그 이유는 바우처 지원 금액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사용 기한이 있으며 그 사용 기한이 지나면 모든 잔액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은 2025년 8월 31일 일요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2025년 9월 1일부터 교육급여 바우처의 모든 잔액이 없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바우처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급여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도 가능하지만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교육급여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위의 링크를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 접속한 후 온라인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신청 자격을 선택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학생 본인인지 아니면 보호자나 보호시설인지 선택합니다.
만약 보호시설에서 대신 신청하는 것이라면 체크카드 신청은 불가능하며 페이코 간편결제나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개인정보 동의에 동의를 체크하면 지급 수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종류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페이코 간편결제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 바우처 종류 중 개인적으로는 체크카드를 가장 추천하며 그다음으로 선불카드와 페이코 간편결제를 순서대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가장 많은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페이코 간편결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처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수령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체크카드는 농협 카드를 포함한 총 9개의 카드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해당 카드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와 선택할 수 없는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등 카드를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카드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카드의 종류와 카드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지급 수단 중 한 가지 지급 수단을 선택했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신청 자격을 검증하면 비로소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중 신규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신청이 아니라 기존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해 오던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해 오던 학생은 별다른 신청 없이 자동으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됩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만 충족한다면 기존에 사용해 오던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에 포인트가 적립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어디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편의점이나 독서실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학원이나 독서실과 같은 교육 시설,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시설, 카페나 편의점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어디인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방, 노래방, 오락실, 당구장, DVD방, 스크린 골프장, 헬스장, 찜질방 등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KTX나 SRT와 같이 기차표 예매는 가능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후불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충전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불 교통카드가 안 되는 것처럼 할부 결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오직 일시불 결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에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얼마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체크카드나 선불카드의 경우 다른 카드처럼 사용하면 되며 페이코 간편결제의 경우 QR 코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기준 초등학생은 최대 연 461,000원, 중학생은 최대 연 654,0000원, 고등학생은 최대 연 727,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 비해 초등학생은 연 46,000원, 중학생은 연 65,000원, 고등학생은 연 73,000원 더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2025학년도에는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이 이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을 사용 기한 안에 모두 다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기한은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모두 8월 31일이었습니다.
따라서 2024학년도는 2025년 8월 31일 일요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은 9월 1일에 모두 사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급여 바우처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 조회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은 해당 카드사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경우 9개의 카드사 중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현재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의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충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결제할 때마다 사용 금액과 잔액을 모두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2024학년도 신청의 경우 2025년 8월 31일까지 남은 잔액을 모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8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남은 전액을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