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무엇인지 궁금하셨나요? 기초연금이란 무엇이며 3가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본 후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 이어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방법과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에 이어 기초연금 신청 방법까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다 하더라도 납입금이 적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금 시기의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과 더불어 제공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금액은 월 최대 342,510원이지만 만약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위의 금액보다 조금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2014년 6월 30일에 기초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었거나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에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가 이제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을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이 힘든 어르신에게 드리는 것이라서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특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어떤 자격 조건을 달성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총 3가지로 ① 나이, ② 국적 및 거주, ③ 소득 및 재산이 있습니다.
① 나이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하던 한국식 나이인 연 나이나 음력 나이 또는 신분증과 달리 실제로 태어난 나이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신분증에 있는 생년월일에 따른 만 나이만 인정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② 국적 및 거주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채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③ 소득 및 재산의 경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 유형에 따른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재산 기준과 관련하여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는 228만 원이며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입니다.
따라서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228만 원 이하이며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이와 국적 및 거주 조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소득 및 재산은 뭘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기초연금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의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 112만 원) * 0.7 + 기타 소득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뺀 금액에 0.7을 곱한 후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 일자리 소득 그리고 자활 근로소득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소득의 종류는 총 4가지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수당이나 연금 등을 의미합니다.
무료 임차 소득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의 비싼 집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6억 원 이상인 집이라면 연 0.78%를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택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이면 39만 원, 7억 원이면 45만 5천 원, 8억 원이면 52만 원 등으로 책정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 + 고급 자동차 + 회원권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뺀 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뺀 금액을 더하고 나서 부채를 뺀 금액의 연 4%를 12개월로 나눈 후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 재산액은 지역마다 다른데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 그리고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자치도나 도의 시 그리고 세종시와 같이 작은 도시는 8,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나 도의 군과 같이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고급 자동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되었거나 압류 등으로 자동차를 못 타는 상황 그리고 택시 등 일을 할 때 필요한 경우라면 연 4%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회원권은 총 5가지로 골프, 승마, 요트 회원권과 더불어 콘도미너엄회원권과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가장 어려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공식을 이용하여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계산하기에는 아직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예시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서울에 혼자 거주하는 만 70세 어르신의 경우 소득은 국민연금만 매달 50만 원 받고 있으며 재산은 3억 3,500만 원 아파트 1채와 은행 예금 5천만 원 그리고 은행 대출 7천만 원인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월 소득 평가액의 경우 기타소득인 국민연금 50만 원만 있으니 50만 원이 월 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의 재산 월 소득 환산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재산인 아파트 3억 3,500만 원과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뺀 금액은 2억 원입니다.
금융 재산인 은행 예금 5천만 원에서 기본 공제액인 2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이 됩니다.
부채는 은행 대출 7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재산 월 소득 환산액은 (2억 원 + 3천만 원 – 7천만 원) * 0.04 / 12 = 533,333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은 500,000원 + 533,333원 = 1,033,333원으로 2025년 단독 가구의 선정 기준액인 228만 원보다 작아서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 기초연금 계산 방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보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은 총 3가지로 행정복지센터(舊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문의할 수 도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알아보고 싶다면 앞에서 말한 기초연금 조건이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간단한 상담은 가능하지만 구청 기초연금 조사 담당자가 신청인의 기초연금 재산 조사를 해야 비로소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더라도 실제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에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 링크를 통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기도 힘든데 다른 곳에 가도 제대로 된 정보를 못 얻을 바에 그냥 집에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에 있는 기초연금 모의 계산에서 가구 유형이나 거주지 그리고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전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간은 따로 있지 않은 대신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5년 10월 14일에 만 65세가 된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서류로는 본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전세 및 월세가 관련되어 있다면 전월세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서류들은 모두 담당자가 직접 제공한 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 것이니 미리 준비하여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하게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만 추가로 준비하면 되며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기초연금을 쉽고 간편하게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이란 무엇이며 3가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이어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으로 이루어진 소득 인정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예시를 통한 계산 방법과 대상자 확인 방법에 이어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기준 약 34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가능하다면 반드시 기초연금 신청하여 매달 34만 원을 받아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34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기초연금 이외에 다른 내용도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함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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