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이 궁금하셨나요? 농업경영체 조건 6가지와 더불어 각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을 달성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영농 사실 확인서나 판매 영수증 등 농업경영체 서류도 함께 정리하였으니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위해 어떤 조건과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면 국민연금이나 국민보험료 등 14가지 정도 되는 다양한 농업경영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과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2024년 10월 10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및 제출 서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새로 생겨났으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6가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6가지 농업경영체 조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 경영체 조건으로는 ① 농작물 재배(농지), ② 농작물 재배(수직 농장), ③ 콩나물 재배(재배사), ④ 가축 사육, ⑤ 곤충 사육, ⑥ 꿀벌 사육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지 미리 조회하고 싶다면 농업경영체 사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조회가 가능하니 해당 링크에서 내가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지 미리 사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해당 6가지 농업경영체 조건은 어떤 것을 의미하며 어떤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작물 재배 – 농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지 면적에 따라 크게 100평, 200평, 300평의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약 300평에 달하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것입니다.
약 300평에 달하는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한 후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 경영하여 농산물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 등 1년에 120만 원 이상의 운영 실적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이때 농지 대장과 영농 사실 확인서는 물론 운영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지만 농지 대장은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영농 사실 확인서와 더불어 운영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로써 본인 명의로 된 농자재 구매 영수증이나 1년에 120만 원 이상 판매한 농산물 판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약 200평에 달하는 660㎡ 이상의 농지에서 임업용이 아닌 채소나 과실 또는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약 100평에 달하는 330㎡ 이상의 농지에서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 재배사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임업용이 아닌 채소나 과일 또는 화훼작물 등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에서는 첫 번째 경우의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에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농 사실 확인서와 1년에 120만 원 이상 농산물을 판매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농작물 재배 – 수직 농장
오피스텔이나 주택 등 건물에서 바닥 재배면적이 165㎡ 이상 되는 수직 농장을 설치한 후 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수직 농장을 설치한 후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이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에 이어 영농 사실 확인서와 1년 동안 120만 원 이상 농산물을 판매한 판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건물이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콩나물 재배 – 재배사
오피스텔 등 건물에 면적이 50㎡ 이상 되는 재배사를 설치한 후 콩나물을 재배해야 하는데요.
콩나물을 재배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영농 사실 확인서와 더불어 농산물을 1년 동안 120만 원 이상 판매한 판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를 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가축 사육
가축 사육은 허가 및 등록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330㎡ 이상 되는 농지에서 가축사육기준과 부속시설 설치 및 사육시설 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여 양봉업을 제외한 가축 사육을 하는 것으로 소나 돼지 그리고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종축업이나 부화업 그리고 가축사육업의 허가나 등록을 한 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가지 종류의 가축 사육 모두 영농 사실 확인서와 1년 동안 농산물을 120만 원 이상 판매한 판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한 경우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탁한 경우엔 수탁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두 번째 경우는 종축업이나 부화업 그리고 가축사육업의 허가증 및 등록증이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곤충 사육
곤충 사육 및 생산에 대한 신고 확인증을 받은 후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표 4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곤충을 사육해야 합니다.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곤충 사육 신고 확인증은 물론 영농 사실 확인서와 1년 동안 농산물을 120만 원 이상 판매한 판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곤충 사육 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6) 꿀벌 사육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은 후 꿀벌을 사육해야 합니다.
따라서 꿀벌을 사육하는 경우 양봉 농가 등록증은 물론 1년 동안 농산물을 120만 원 이상 판매한 판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꿀벌을 고정된 장소에서 사육한다면 영농 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꿀벌을 고정된 장소가 아닌 이동하면서 사육하는 경우 이동 양봉 계획서나 양봉(꿀벌 사육)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을 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