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조회 및 확인 방법

등록기준지 조회를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등록기준지 뜻과 더불어 등록기준지 본적 차이에 대해 먼저 알아본 후 나의 등록기준지는 물론 부모님 등록기준지 등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3가지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등록기준지와 본적지 그리고 주소지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등록기준지는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님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모를 수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에서는 등록기준지란 무엇이며 본적과 어떤 차이가 있고 나와 부모님 등록기준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등록기준지 뜻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던 호적의 본적지를 2008년 1월 1일부터 등록기준지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것은 물론 본인에 대한 각종 조회 및 예전에 사용하던 호적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기준지 이전에 사용하던 본적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본적지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으로 호적을 대표하는 호주의 출생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7년생까지는 호적에 기재된 본적지가 등록기준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2008년생부터는 출생신고 당시 부모님이 정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지 본적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본적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등록기준지는 부모님이 임의로 정한 곳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의 등록기준지를 정하는데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는 물론 현재 부모가 살고 있는 곳을 포함하여 어느 곳이든 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 담당자에 따르면 요즘에는 아이의 등록기준지를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로 설정하는 경우가 30% 정도이며 현재 부모의 주소지로 설정하는 경우가 70%로 무조건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를 따라가는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지 변경도 쉽게 할 수 있지만 나의 등록기준지를 변경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포함한 나의 직계혈족의 등록기준지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부모님은 물론 나의 등록기준지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5가지 종류로 구성된 서류로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은 제적등본 발급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또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 등록기준지 조회도 가능한데요.

그러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등록기준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원하는 서류를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본인 확인을 마치면 누구를 기준으로 어떤 서류를 어떻게 발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단순히 등록기준지 조회만 한다면 굳이 서류를 발급하지 않아도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⑤ 수령 방법에서 화면 열람을 선택하면 별다른 수수료 없이 무료로 등록기준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바로가기

2) 주민센터

현재는 행정복지센터이며 예전에는 동사무소 또는 읍사무소라고 불렸던 주민센터는 물론 구청, 군청, 시청 등 가까운 지자체 민원실에 방문하면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여 등록기준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러면 1,000원이라는 발급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본인 확인만 거친다면 별다른 서류 발급 없이 등록기준지만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등록기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데 서류 발급 비용이 아까워서 별다른 서류 발급 없이 포스트잇에다 나의 등록기준지를 적어줄 수 있냐고 요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발급 수수료 없이 무료로 나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센터 등 민원실에서는 나는 물론 나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식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록기준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 무인 발급기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해당 서류 상단에 있는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무인 발급기에서는 무조건 서류를 발급해야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무인 발급기에서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식의 등록기준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오직 본인의 등록기준지만 확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발급하여 가장 확실하게 나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 무인 발급기 비용이 무료인 곳도 있으며 무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센터 발급 비용의 절반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 발급기 사용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무인 발급기를 통해 저렴하면서 빠르게 나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무인 발급기가 근처에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무인 발급기 위치】 확인하기

지금까지 등록기준지란 무엇이며 본적지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를 물려받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의 등록기준지를 알기 위해서 부모님 등록기준지는 무엇인지 물어보아 예상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가 현재 사는 곳을 등록기준지로 설정하다 보니 나의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3가지 조회 방법을 활용하여 나의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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