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주말 포함 등 배우자 출산휴가란 무엇이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내용이나 대상자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 4가지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약 40주라는 억겁의 시간이 지나 드디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나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다 해서 끝이 아니라 아내는 출산으로 인해 지친 몸을 산후조리원에서 회복해야 하니 남편이 아내를 많이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퇴근하고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아내를 돕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 땐 남편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아내를 도울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정리하였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근로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25년 2월 23일부터 유급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휴가로 지급된다고 했는데 평소 일을 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은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주말 포함한다면 실제로 평일에 쉴 수 있는 날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데요.
다행히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실제로 근무하는 날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은 주말은 물론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등 공휴일도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 기간뿐만 아니라 신청 기간, 분할 횟수, 정부 지원 기간이 달라졌는데요.
그렇다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에 비해 2025년 2월 23일부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기존 | 변경 |
|---|---|---|
| 유급휴가 기간 | 10일 | 20일 |
| 신청 기간 | 90일 | 120일 |
| 분할 횟수 | 1회 | 3회 |
| 정부 지원 기간 | 최초 5일 | 20일 |
유급휴가 기간의 경우 기존에는 10일의 유급휴가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이전보다 휴가 기간이 2배나 늘어났습니다.
신청 기간의 경우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배우자가 출산한 지 12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분할 횟수의 경우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단 한 번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을 최대 3번까지 사용할 수 있어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기간의 경우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하고 나서 첫 5일 동안만 정부가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인 20일 전체를 모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을 기점으로 기존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실제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 일부 회사에서는 유급휴가 사용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가 만약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받게 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물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받는 월급의 100%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1,607,650원이기 때문에 평소 받는 월급이 160만 원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최대 약 16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10일의 유급휴가로 이루어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정부가 첫 5일까지만 지원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지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일의 유급휴가로 이루어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고 불리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정부가 20일 모두 다 지원하여 회사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한층 더 편하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다니는 곳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 24에서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현재 다니고 있는 곳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전액을 모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가 되기 위해서는 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 ②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③ 신청 기간, ④ 기업 유형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너무 늦게 사용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120일이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지켜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②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의 총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 취직하고 6개월 이내에 바로 출산휴가를 쓰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애매하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③ 신청 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지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지 12개월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해서 곧바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최소 한 달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나고 나서 1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이내에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면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④ 기업 유형은 현재 다니고 있는 기업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고용 24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혹시 아직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고용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병원으로부터 받은 출생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받은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한 후 고용 24에 온라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이라고 부르며 근로자 대신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 24에 제출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이제 근로자가 직접 고용 24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나고 나서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로자는 고용 24에 접속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에 접속하여 상단에 있는 출산휴가·육아휴직에서 출산휴가를 통해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셔서 약 160만 원의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과 대상 그리고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내가 약 10개월 동안 힘들게 임신하여 드디어 소중한 아이를 출산하였지만 출산한 직후에는 아직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회사 일을 마치고 나서 도와주는 것은 그것 자체로 힘들뿐더러 도움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해 20일 동안 출산 직후 많이 약해져 있는 아내를 마음껏 도와줄 수 있으며 또한 약 160만 원의 출산휴가 급여까지 받아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배우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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