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절차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 등 3가지 산재 처리 기준에 이어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같이 산재 처리 하는 법을 살펴본 후 산재 처리 불이익을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에서 산재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다 다쳐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니 어떤 기준에 의해 신청하며 어떤 절차대로 진행되고 추후 발생할 불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산재 처리 기준과 절차 그리고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글을 시작하며
물론 산재를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공개한 근로복지공단의 규모별 산재신청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산재 승인율은 약 83%로 생각보다 높은 산재 신청 승인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2023년의 경우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산재 승인율이 약 90%에 달하는 등 상당히 높은 확률로 신청한 산재가 승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산재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다친 것과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승인까지는 잘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다행히 약 85%의 확률로 신청한 산재가 승인이 된다고 하니 처리 기준에 따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를 처리할 때 기준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산재 처리 기준
산재 처리 시 필요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산재 신청이 가능한 업무상 재해의 종류는 총 3가지로 ① 업무상 질병, ② 업무상 사고, ③ 출퇴근 재해가 있습니다.
①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질병이 생긴 경우로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질병에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이 있습니다.
② 업무상 사고는 작업 시간 중 재해, 작업 시간 외 재해, 행사 중 재해, 출장 중 재해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③ 출퇴근 재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 그리고 출퇴근 재해라는 산재 처리 기준을 왜 알아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산재 처리 신청할 때 산재 처리 기준을 잘 모르면 산재를 잘못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의 사촌 동생은 올해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산재 처리 신청을 하였으며 처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을 했다 나중에는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 변경을 하였는데요.
제 사촌 동생이 업무상 질병에서 업무상 사고로 변경한 이유는 업무상 질병을 평소에 갖고 있던 질병이 일을 하다 다시 재발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을 하다 기계의 오작동이나 시설물의 붕괴 등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업무상 질병일 확률이 높은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험 요인에 노출된 적이 있으며 그 노출된 시간이 해당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증이 가능할 때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해당 질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자연적으로 다시 재발한 것이 아니라 업무 환경의 특성상 해당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허리를 숙여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제 사촌 동생이 일을 하다 허리를 또 다쳤다면 설령 평소에 허리 관련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 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한다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 처리 신청 시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중 어떤 산재 처리 기준으로 신청할 것인지 처리 기준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산재 처리를 하는 3가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산재 처리를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산재 처리 절차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는 산재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산재 처리 하는 법은 처리 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데요.
근로자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① 요양급여 신청서와 ②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7~20일 이내에 산재 승인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업무상 질병은 심의 기간만 최대 20일이며 심의 기간을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20 ~ 30일 이내에 승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① 요양급여 신청서와 ②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는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별지 2,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요양급여 신청서는 재해자의 인적 사항,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 다른 보상 수령 유무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 중 신청 구분에서는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중 선택하게 되며 재해 발생 경위에서 근무 환경과 해당 질병과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게 됩니다.
②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는 근로자가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실시하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원 및 통원하였는지 등 근로자의 치료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의사가 작성하게 됩니다.
의사는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작성할 때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평소에 갖고 있던 질병이 자연적으로 다시 재발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해서 다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양급여 신청서와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다양한 의학 자문을 거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산재 처리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 근로자는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처리가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한 후 불이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산재 처리 불이익
만약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쳐서 산재 처리를 했는데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 2에 따라 근로자가 산재 처리 불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재 처리 불이익을 가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과 달리 현실에서는 신고하기 애매한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제 사촌 동생의 경우 산재 처리를 하자마자 회사 대표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으며 다른 직장 동료들과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는 등 신고하기 애매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내 문화나 근무 환경에 따라 불이익을 주지 않는 곳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하기 애매한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산재 처리하기 전 많은 고민 후 산재 처리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산재 처리를 어떤 기준에 따라 신청하며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혹여나 산재를 신청했다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일을 하다 특별한 사고를 당해 다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 절차 중 해당 질병이 일을 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병원 원무과에 접수할 때부터 일을 하다 다쳤다는 사실을 얘기해야 하며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다 해당 질병이 발생하였으며 본인은 산재 처리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산재 처리를 한다 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만 간혹 나에게만 FM으로 대한다던가 나만 따돌리는 등 신고하기 애매한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이라면 무턱대고 산재 처리를 하기보다는 가급적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 등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을 추천하며 개인적으로 산재 처리는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은 모든 분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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