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 혜택 | 1종 2종 차이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행려환자 그리고 다른 법에 적용받는 사람으로 구성된 총 3가지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살펴본 후 기초 수급자 1종 혜택이나 의료급여 1종 혜택처럼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를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글을 시작하며

혹시 몸이 아픈 데 병원비가 부담되어 병원에 가는 것이 꺼려지시나요?

그럴 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의료급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은 어떤가요?

만약 기초 수급자 1종 혜택을 받으신다면 대학병원에서 진료받더라도 2천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의료급여 1종은 기초생활수급자, 행려환자, 타법 적용자가 있으며 의료급여 2종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타법 적용자 중 1종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 어떤 의료급여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

1)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가지 경우로 ① 근로 무능력 가구, ② 특례 수급자, ③ 산정 특례 등록자, ③ 시설 수급자가 있습니다.

① 근로 무능력 가구는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사람, 20세 미만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중증 장애인, 3급 이상 국가유공자, 지자체장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 임신부 및 출산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여성,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 예비역, 장기 요양 등급자 등이 있습니다.

만약 장기 요양 등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② 특례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와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그리고 구직촉진 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수급자가 있습니다.

③ 산정 특례 등록자의 경우 잠복 결핵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중증질환 등록자는 암에 걸렸거나 중증 화상을 입은 경우만 해당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④ 시설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입소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기초생활보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소득 기준이라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조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조건은 가구 소득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의미하며 일부 부양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추가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 인정액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다룬 글에서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는 1인 가구는 956,805원, 2인 가구는 1,573,063원, 3인 가구는 2,010,141원, 4인 가구는 2,439,109원을 의미합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2026 기준 중위소득 40%는 1인 가구는 1,025,695원, 2인 가구는 1,679,717원, 3인 가구는 2,143,614원, 4인 가구는 2,597,895원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로 결정되었으며 기준 중위소득의 60%, 100%, 120%, 150%, 180%는 얼마인지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2026년 기준 중위소득는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2) 행려환자

행려환자는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행려환자의 첫 번째 조건은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머물 곳을 찾아 다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행려환자의 두 번째 조건은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소방 등 행정관서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내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행려환자의 세 번째 조건은 의사 소견서에 따라 응급환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응급처치나 응급진료를 받아 응급환자라는 것이 확인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행려환자의 네 번째 조건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려환자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 중 현재 상태가 매우 위독하여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본인을 돌봐줄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국가가 돈보다 사람의 목숨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3) 타법 적용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총 8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법 적용자는 이재민으로 재해구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이재민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타법 적용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타법 적용자는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타법 적용자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입니다.

다섯 번째 타법 적용자는 국가 무형유산을 갖고 있는 장인과 그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타법 적용자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타법 적용자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타법 적용자는 노숙인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8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행려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는 병원 종류나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1종 혜택으로는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일절 없으며 외래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의료급여 2종 혜택으로는 입원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10%이지만 외래의 경우 병원 종류나 주요 의료 서비스에 따라 본인부담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병원 종류 및 특수 장비를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아래의 표를 통해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1종2종
의원1,000원1,000원
병원, 종합병원1,500원15%
상급 종합병원2,000원15%
CT, MRI 등5%15%

의원의 경우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에 상관없이 모두 1,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1종은 1,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의료급여 2종은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1종은 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의료급여 2종은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CT나 MRI 등 특수 의료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급여 1종은 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의료급여 2종은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는 병원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의원을 이용한다면 1종 2종 상관없이 모두 1,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병원이나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한다면 1종은 최대 2천 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2종은 15%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CT나 MRI를 이용한다면 1종은 이용 금액의 5%만 본인 부담금으로 내면 되지만 2종은 이용 금액의 15%나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없이 처방받아 약을 받는다면 5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고 약사가 직접 제조하는 약을 받는다면 9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게다가 보건소에서 처방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탄다면 의료급여 1종 2종 상관없이 무료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병원에서 진료받고 특수 의료 장비 이용 여부에 따라 의료급여 1종 2종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4.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총 3가지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인 기초생활수급자, 행려환자, 타법 적용자를 살펴본 후 의료급여 1종과 2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또한 상당히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다양한 의료급여 수급자 혜택을 통해 의료비 걱정 없이 맘 편하게 진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의료급여 이외에 다른 내용도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함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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