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절차, 판정 기준, 혜택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나요? 3가지 장기요양등급 혜택과 5가지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을 알아본 후 5가지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와 3가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혼자 힘으로 거동이 불편하시니 부모님을 위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고 하셨나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어머니가 외할머니의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것을 옆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에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판정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등급에 신청하는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등급에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 혜택은 총 3가지로 ① 시설급여, ② 특별 현금 급여, ③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① 시설급여는 요양원이라고 불리는 장기요양기관에 오랜 기간 동안 입소하여 다양한 신체 활동 및 교육 등을 지원 받는 것으로 20%의 본인 부담 비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급여는 모든 등급이 받을 수는 없으며 장기요양등급 1등급과 2등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직장 등의 이유로 어르신의 수발을 들 수 없거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차라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급여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면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부터 5등급 사이의 등급을 받았다면 담당자에게 사정상 집에 함께 계시는 것보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되어 시설급여 혜택을 꼭 받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급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집에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집 근처 어디에 있는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 위치】 확인하기

② 특별 현금 급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근처에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다양한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기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어르신을 돌봐드린다면 그 가족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 현금 급여는 ㉠ 가족요양비와 더불어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 특례요양비 그리고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 요양병원 간병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현금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 특별 현금 급여로 인정을 받기까지는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특별 현금 급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2025년 기준 한 달에 233,400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현금 급여 대상이라 하더라도 재가급여 중 복지 용구 혜택은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재가급여 혜택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③ 재가급여㉠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 보호, ㉤ 주·야간 보호, ㉥ 복지 용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15%의 본인 부담 비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총 6가지 종류의 재가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 보호와 복지 용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단한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양보호사가 혼자서 식사를 준비하거나 빨래하는 등의 일방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았지만 이제는 어르신과 함께 하는 가사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보고 “빨래 개라” 또는 “밥 차려 온나” 등의 요청은 할 수 없고 “빨래 같이 개자” 또는 “밥 차리는 거 같이 하자”고 하고 나서 어르신은 하는 둥 마는 둥 하여 최소한의 활동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 시설을 갖춘 차량과 함께 어르신의 집에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목욕 시켜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운데 넘어지면 골절 등 크게 다칠 수 있어 위험하니 매번 어머니가 할머니 목욕을 직접 해드렸는데요.

따라서 이제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어르신에게 목욕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 방문간호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어르신 집에 방문하여 간단한 간호 및 진료 보조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의사의 전문적인 진찰은 받기 힘들겠지만 간단한 감기약이나 소화제 정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 보호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사정상 집을 잠시 비워야 할 때 한 달에 최대 9일까지 어르신을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출장 등의 이유로 잠시 집을 비워야 할 때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르신이 집에 혼자 계신다면 낙상 사고나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 땐 한 달에 9일까지 가까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보다 안전하게 어르신을 맡길 수 있는데요.

물론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단기 보호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주·야간 보호는 어르신을 장기요양기관에 일정 시간만 입소하여 목욕이나 식사, 간단한 진료 등 다양한 시설급여 서비스를 짧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방문목욕이나 단기 보호 서비스를 모두 이용했는데 집을 잠시 비워야 하거나 목욕을 시켜드려야 한다면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주야간 보호 서비스로 부족했던 재가급여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 용구는 휠체어나 성인용 보행기 또는 전동 침대나 목욕 리프트 등 어르신의 신체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데 비용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복지 용구 서비스를 통해 복지 용구를 구입 및 대여할 때 1년에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에 선정되었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을 정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은 총 5가지로 ① 신체기능, ② 인지기능, ③ 행동 변화, ④ 간호 처치, ⑤ 재활이 있으며 재활은 다시 ㉠ 운동장애㉡ 관절 제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 신체기능은 총 12가지 항목으로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질, 목욕, 식사, 대변 조절, 소변 조절, 화장실 이용, 몸 돌리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가 있습니다.

12가지 항목의 신체기능을 얼마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나뉘는데 완전히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지, 아니면 완전히 남이 다 도와줘야 하는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② 인지기능은 총 7가지 항목으로 날짜와 장소 그리고 나이 및 생년월일과 지시 불인지에 이어 단기 기억장애, 의사소통 장애, 상황 판단력 감퇴가 있습니다.

7가지 항목의 인지 기능은 해당 항목에 포함이 되는지에 따라 점수가 결정됩니다.

③ 행동 변화는 총 14가지 항목으로 돈 및 물건 감추기, 불규칙한 수면 및 주야혼돈, 망상, 환각 및 환청, 길을 잃음, 안절부절못함, 폭언 및 위협 등이 있습니다.

14가지 항목의 행동 변화 또한 해당 증상이 있는지에 따라 점수가 결정됩니다.

④ 간호 처치는 총 9가지 항목으로 욕창 간호, 기관지 절개관 간호, 투석 간호 등이 있습니다.

9가지 항목의 간호 처치 또한 해당 증상이 있는지에 따라 점수가 결정됩니다.

⑤ 재활은 다시 운동장애와 관절 제한으로 나뉘는데요.

㉠ 운동장애는 총 4가지 항목으로 오른쪽 팔, 왼쪽 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로 나뉩니다.

4가지 항목에서 운동장애가 없는지 또는 불완전하게 운동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운동장애가 있는지에 따라 점수가 결정됩니다.

㉡ 관절 제한은 총 8가지 항목으로 어깨,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 고관절, 무릎, 발목으로 나뉩니다.

8가지 항목의 관절 제한 정도가 제한 없는지 또는 한쪽 관절만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양쪽 관절 모두 제한이 있는지에 따라 점수가 결정됩니다.

즉, 앞에서 살펴본 총 5가지 항목의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에 따라 점수가 채점되며 그 점수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되는데요.

장기요양등급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 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5가지 항목의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에서 어르신이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① 신체기능, ② 인지기능, ③ 행동 변화입니다.

따라서 높은 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위의 3가지 항목에서 대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 할머니는 위의 3가지 항목의 질문에 이상적인 대답을 말씀하신 후 등급 잘나오게 해달라고 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위의 3가지 항목의 질문에 현실적인 대답이 아니라 이상적인 대답만 골라서 했냐고 물으니 비록 현실은 힘들지언정 내 정신은 올곧으니 나는 뭐가 올바른 행동인지 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에 대해 대답할 때 실제로 할머니께서 겪고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답이 올바른 대답인지 생각한 후 이상적인 대답만 말씀드린 것인데요.

다만, 이상적인 대답만 말씀드린 후 현실적으로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드니 등급을 꼭 받게 해달라고 담당자에게 울면서 간청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많은 어르신께서 대답을 잘하신 후 담당자에게 꼭 등급 받게 해달라고 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이 적혀져 있는 채점표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담당자 앞에서 등급 받게 해달라고 우신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잘 받기를 희망한다면 위의 3가지 항목에서 대답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장기요양등급 신청

1)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는 총 5가지로 ① 신청, ② 방문 조사, ③ 의사 소견서 제출, ④ 등급 판정, ⑤ 결과 통보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신청은 장기요양보험 자격을 갖춘 후 어르신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한 어르신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론 만 65세 미만의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치매나 파킨슨병 등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② 방문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5가지 판정 기준에 따른 질문을 통해 어르신의 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③ 의사 소견서 제출은 신청인이 병원에서 받은 의사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 조사에 따른 점수와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⑤ 결과 통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은 총 3가지로 ① 온라인 신청, ② 방문 신청, ③ 우편 및 팩스 신청이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에 있는 민원 상담실을 클릭한 후 장기요양 신청에 있는 인정 신청을 클릭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② 방문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필요 서류를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여 ③ 우편 및 팩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을 하든 우편 및 팩스 신청을 하든 모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정보는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장기요양등급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 소견서 그리고 어르신 신분증이 필요한데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위치와 연락처 그리고 주소 및 팩스 번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바로가기

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와 신청 방법 그리고 혜택과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어르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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