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발급 방법 3가지 | 인터넷,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제적등본 발급 방법 3가지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예전에 호적이라고 불렸던 제적등본이란 무엇이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후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을 포함한 제적등본 발급 방법 3가지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달달한 슈크림 라떼처럼 제적등본 발급 방법 3가지로 여러분들 곁에 다시 돌아온 슈크림 라떼입니다.

상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과 나와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이 꼭 필요한데요.

다만, 평소 우리에게 친숙한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제적”등본”은 접할 기회가 적어 다소 낯설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제적등본이란 무엇이며 가족관계증명서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디서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슈크림 라떼의 글 하나만으로도 제적등본 발급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제적등본이란?

예전에는 호적제도에 따라 호적등본과 호적초본으로 구성된 호적부와 제적등본 및 제적 초본으로 구성된 제적부를 사용해 왔는데요.

호적부는 현재 호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이며 제적부는 과거 호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제적등본과 제적 초본으로 구성된 제적부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제적등본은 본적은 물론 호주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관계 및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적 초본은 모든 구성원 대신 본인과 호주의 관계 및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부르는 호적에 호적등본 및 호적초본 그리고 제적등본 및 제적 초본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꾸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나 혼인으로 다른 호적에 속하게 된 경우 등에서는 기존의 호적에서 제적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자가 혼인하는 경우 남편이 호주가 된 호적에 새로 편입되기 때문에 기존의 호적에서는 제적됩니다.

이처럼 호적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호적부를 폐지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설하여 각 목적에 맞는 서류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기존에 사용했던 호적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라는 5가지 서류로 나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차이는 제적등본은 호주 중심으로 작성되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해당 서류가 누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 호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호적부는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하지만 과거 호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제적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제적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 등이 사망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부모님 제적등본과 같이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제적등본은 호주를 중심으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제적등본을 발급할 때 제적등본 호주 성명과 본적지를 알아야 제적등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적등본을 발급할 때 제적등본 호주 성명은 꼭 필요하며 호주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라고 불리는 본적지를 추가로 알아야 발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적등본 어디서 발급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제적등본 발급 방법

1) 인터넷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어떤 단계로 제적등본을 발급하게 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증명서 발급에 있는 제적등본을 클릭하면 총 2가지 단계를 거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제적부 신청인 정보 조회에서 이용 약관 동의에 체크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을 입력한 후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 정보 확인에서는 호주 성명 또는 본적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제적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발급하려고 하는 제적등본에 맞는 제적등본 호주 성명 또는 본적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모두 마쳤다면 두 번째 단계인 제적부 열람/발급 신청 단계에 넘어가게 되며 이 단계에는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 방법, 신청 사유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발급 대상자에서는 본인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 종류에는 제적등본과 제적 초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제적등본은 호적에서 호주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나오지만 제적 초본은 호주와 본인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제적등본을 선택한 경우에는 호주와 나뿐만 아니라 호적에 포함된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적등본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제적등본에 있으면서 이미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제적등본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돌아가신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할아버지 제적등본이나 증조부 제적등본과 같이 본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적등본을 발급하는 경우 인터넷 발급이 안 되고 주민센터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발급해야 합니다.

수령 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 지갑, 화면 열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는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 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 중에서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하단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지 만약 청록색의 발급 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을 누르면 발급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파란색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면 위에서 선택한 수령 방법에 따라 제적등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적등본을 발급하시기를 바랍니다.

▶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2)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제적등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제적부를 클릭하면 제적등본 또는 제적 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제적등본 발급 비용은 500원이며 제적 초본 발급 비용은 300원이며 이는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발급기에서 제적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엔 본인 제적등본 중 가장 마지막 제적등본만 발급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할아버지 제적등본이나 증조부 제적등본과 같이 전 제적등본을 발급하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 제적등본을 발급하는 경우라면 무인발급기에서도 충분히 발급할 수 있으니 가까운 무인발급기에 이용하여 편하게 제적등본을 발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하기

3) 주민센터

예전에는 동사무소라고 불렸으며 현재는 행정복지센터라고 불리는 주민센터는 물론 구청, 군청, 시청 민원실에서도 제적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본적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에 방문하더라도 본적지 상관없이 제적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인터넷으로 제적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호주 성명이나 본적지를 내가 미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발급할 수 있지만 주민센터에서는 본인 신분증만 제출한다면 직계혈족의 제적등본을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 제적등본이나 증조부 제적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엔 본인 또는 부모님의 제적등본에서 전 호적을 통해 차례차례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면 이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지자체 직원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신분증을 제출한 후 기다리기만 한다면 원하는 제적등본을 쉽고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가지 제적등본 발급 방법 중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해 드리는데요.

따라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한 후 제적등본을 편하게 발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