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 총정리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셨나요?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2가지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에 이어 2가지 주거급여 조건을 살펴본 후 2가지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을 통해 주거급여 신청하여 다양한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주거급여란?

언제나 그랬듯이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며 심지어 평균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가장 많이 오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서울 집값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집값은 항상 비쌌기 때문에 요즘 최저시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2026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대한민국 중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요?

다행히 돈이 없어도 주거급여를 통해 거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금이나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세와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취하는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의 형태로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총 2가지로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급여는 월세와 같은 기준 임대료를 의미하며 수선유지 급여는 도어락 교체 등 집 수선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2가지 주거급여 혜택인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 급여의 주거급여 금액은 얼마인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급여는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렇다면 2025년에는 임차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한다면 1인 가구는 352,000원, 2인 가구는 395,000원, 3인 가구는 470,000원, 4인 가구는 54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나 인천에 거주한다면 1인 가구는 281,000원, 2인 가구는 314,000원, 3인 가구는 375,000원, 4인 가구는 43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나 세종시 또는 수도권이 아닌 다른 특례시에 거주한다면 1인 가구는 228,000원, 2인 가구는 254,000원, 3인 가구는 302,000원, 4인 가구는 35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1인 가구는 191,000원, 2인 가구는 215,000원, 3인 가구는 256,000원, 4인 가구는 29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라는 보수 범위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선 비용이 달라지는데 2025년에는 수선유지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금액 중 수선유지 급여의 경우 경보수는 3년에 59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보수는 5년에 1,09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대보수는 7년에 1,60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급여에 선정되면 기준 임대료와 수선유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주거급여에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주거급여에 선정되기 위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은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정한 소득 인정액이라는 주거급여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즉, 주거급여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주지 관할 구청 주거급여 조사 담당자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은 신청인이 미리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보다는 기준 중위소득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하는데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경우 1인 가구는 1,148,166원, 2인 가구는 1,887,676원, 3인 가구는 2,412,169원, 4인 가구는 2,926,931원입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으로 정한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는 115만 원 이하여야 하고 2인 가구는 189만 원 이하여야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은 조금씩 매년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026년에도 2025년에 비해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로 결정되었는지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舊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제출 서류를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주거급여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6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3가지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어 담당자가 드릴 것이니 나머지 3가지 서류만 준비해 가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주거급여 담당자가 제공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반면,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은 직접 준비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사용대차 확인서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둘 중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월세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 어떠한 돈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는 사용인 및 사용 내용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임대인과 사용인의 서명까지 모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양식은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고용 임금 확인서나 장애인 등록증 또는 제적 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적등본 발급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반면,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어 방문 신청보다 온라인 신청을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면 힘들게 주민센터까지 찾아가서 번호표를 뽑은 후 기다렸다가 신청서를 작성 다 했는데 서류 몇 가지가 빠졌다고 지참해서 다시 들고 오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집에서 간편하게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니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집에서 편하게 주거급여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지금까지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주거급여가 없었다면 소득이 낮은 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집값이 비싼 서울에는 절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거급여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분들도 좁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의 소득이나 재산이 모두 낮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주거급여 이외에 슈크림 라떼가 추천하는 다른 내용도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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