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등본 초본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민등록등본 초본 뜻을 살펴보고 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차이에 대해 알아본 후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중 어떤 것을 발급해야 하는지 헷갈리셨나요?
그리고 가족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중 어떤 것을 발급해야 하는지 헷갈리셨나요?
이처럼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는 물론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차이는 무엇인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등본 초본 뜻
주민등록등본 초본 뜻은 「주민등록법」 제7조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라고 불리며 해당 세대에 대한 기록을 적은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대한 내용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민등록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라고 불리며 해당 세대에 거주 중인 한 개인에 대한 기록을 적은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대한 내용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것이며 주민등록초본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주민등록초본은 “개인”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에 기준이 되는 세대주를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주와 많이 헷갈려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자가 대체로 세대주를 하긴 하지만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닌데요.
세대주는 해당 주소에 있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소유주는 해당 주소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신고 사유가 발생한지 14일 이내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주에게는 해당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만 20세인 딸이 아버지의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나 성인인 딸까지 모두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 성인인 제 친구가 전입신고하여 해당 주소지에 혼자 거주한다면 해당 아파트의 세대주는 오직 저의 친구만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주민등록등본의 기준이 되는 세대주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는 성인은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등본 초본 뜻에 이어 주민등록등본의 기준이 되는 세대주와 소유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차이
해당 주소지의 거주 유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인적 사항은 물론 가족이 아닌 동거인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9조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본인의 이름과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부모와 배우자 및 자식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의 가족이 해당 주소지에 함께 거주한다면 세대주 기준으로 가족 관계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의 부모와 배우자 및 자식은 물론 세대주의 조부모나 형제자매에 이어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대주의 친구나 지인 등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산다면 주민등록등본에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의 인적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부모님과 배우자 그리고 자식의 출생 및 사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형제자매나 조부모 또는 시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나 조부모와의 관계는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확인할 수 있으며 시부모와의 관계는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주민등록등본은 함께 거주하기만 한다면 본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 기준으로 발급하는지에 따라 가족 관계의 입증 여부가 달라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관계 입증이 필요한 대상과 함께 거주한다면 주민등록등본으로도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지만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점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는 “세대주”나 “개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모든 세대원의 인적 사항은 물론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는 다른 세대원의 정보는 알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등본과 초본에 표시되는 정보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주민등록등본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발생일 및 신고일, 변동 사유,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와 세대원 및 외국인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원과 세대주의 관계, 동거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반면, 주민등록초본에는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과 그중 세대주의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이름과 세대주와의 관계, 발생일 및 신고일, 변동 사유, 병역 사항,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에서는 세대주 변경 등 세대주가 해당 세대를 구성한 이유와 일자는 물론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초본에서는 개명하기 전의 나의 이름과 지금까지 살았던 주소지는 물론 어디서 병역 의무를 수행했으며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은 현재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지만 주민등록초본은 내가 예전에 어디에서 살았고 개명하기 전 나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병역 의무를 다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발급이나 초본 발급 시 표시되는 내용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때 동거인을 미포함한다면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에 대한 정보를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때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한다면 주민등록 전산이 생겨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디에서 살았는지 모든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원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개인 인적 사항 변동 내용을 포함하여 발급한다면 개명하기 전의 나의 이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에 대해 알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등초본을 제출할 때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을 숨긴 채 꼭 필요한 내용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전체 내용이 다 나오게 발급하여 상대방에게 제출하기보다는 불필요한 내용은 제외한 채 제출하면 과도한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