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이 궁금하셨나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모바일,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까지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 신고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대상: 임대인 및 임차인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어떤 계약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양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증금이나 월세 등 어떠한 금액적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계약 갱신에 의한 재계약인 경우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이라도 전월세신고를 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해당 금액을 초과하였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하는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1) 온라인 & 모바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및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사이트에서 어떻게 전월세신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메인 페이지에 있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등록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상단에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의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클릭한 후 로그인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청인 거래인 등 입력해야 할 항목이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서는 ① 신청인, ② 거래인, ③ 임대목적물, ④ 임대 계약 내용, ⑤ 공인중개사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① 신청인에서는 신고 행정동은 물론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신고 행정동은 해당 물건지를 관할하는 동으로 만약 해당 물건지의 관할 동을 모른다면 임대목적물 행정동 검색을 클릭하여 신고 행정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소를 입력할 때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입력해야지 해당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작성했다면 신청인 등록(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② 거래인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만약 해당 물건지가 공동 명의라서 임대인이 총 2명이라면 2명의 임대인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다행히 신청인 정보 복사를 클릭하면 신청인에서 적었던 내용을 거래인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 하단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거래인 등록(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③ 임대목적물에서는 임대 물건 소재지의 지번, 주택 유형, 임대 면적, 임대차 계약서 첨부를 해야 하는데요.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등 기타 서류를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목적물에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상단 부분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인 확정일자를 빼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없이 진행하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기타 첨부자료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해당 신고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임차인의 서명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임대인만 서명한 후 임대차 계약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입금 내역서나 임차인과 나눈 문자 내역 등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다면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와 함께 계약 입증 서류를 대신 제출한다면 확정일자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실무와 다를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임대목적물 수정(저장)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저장합니다.
④ 임대 계약 내용에서는 계약 구분, 체결일, 계약 기간,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구분에서 해당 임대차 계약이 갱신 계약(재계약)이라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했던 임대차 계약이어야 조회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전의 계약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 조회할 수 없다면 일단 신규 계약으로 한 후 임대 목적물 작성의 증빙서류 첨부에서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후 신규 계약으로 진행하되 해당 계약이 재계약이지만 이전 계약에 대한 내용이 조회되지 않아 일단 신규 계약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끼리만 볼 수 있는 메모 사항에 적어둘 것입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대로 업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물건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에 전화하여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또한 체결일을 입력할 때 계약 기간 시작일이 아닌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인적 사항 위에 있는 날짜”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임대차 계약서를 언제 작성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5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2025년 4월 20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일과 계약 기간 시작일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임대 계약 내용을 모두 입력했으면 계약 사항 등록(저장)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저장합니다.
⑤ 공인중개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사무소 이름과 중개업 등록번호 및 사무소 소재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개인끼리 진행한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다면 임대차 계약서 하단에 해당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임대차 계약을 담당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도 함께 입력한 후 중개사 등록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신청인부터 공인중개사까지 총 5가지 항목을 모두 작성했다면 하단의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한 후 전자서명에 공동서명을 한다면 주택임대차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신고를 했다 해서 곧바로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제야 확정일자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번호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의 임대차신고 이력 조회에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확인 및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온라인으로 하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모든 항목을 신청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단 하나라도 틀리면 신청인이 직접 다시 수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금요일 오후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했다면 해당 신고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늦게 발견하였거나 수정 사항이 있어 수정을 다 하니 오후 6시가 넘었다면 확정일자가 월요일에 부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전입신고를 빨리 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늦게 부여 받아 우선 변제권을 늦게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전입신고는 모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한 후 주민등록등본과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통해 신고가 잘 되었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그렇다면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 전월세신고 방법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민센터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한다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준비물로 본인 신분증과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닌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한다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은 물론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대리인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위임장에 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한 후 대리인 본인 신분증과 위임자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가장 큰 장점은 담당 공무원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직접 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공무원이 직접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모든 내용을 단 하나의 오타 없이 모두 정확하게 입력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고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혀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2025년 4월 17일 총 14곳의 주민센터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을 문의한 결과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상담센터 직원 말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공동신고 중 일방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이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은 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는 내용이 원칙과 실무가 굉장히 달랐는데요.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상담센터는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해야 하며 확정일자 포함 여부는 원칙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확정일자 여부를 볼 때 기본 값이 “확정일자 포함”에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담당 공무원들이 확정일자 포함을 신청인이 확정일자 여부를 선택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없이 신고하려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와 계약 입증 서류를 추가 증빙서류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별다른 말이 없다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포함하여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기본값이 확정일자 포함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미포함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비고란에 확정일자를 포함하지 않는 사유를 기입하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센터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와 계약 입증 서류를 요구하기 보다는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다면 확정일자 미포함으로 변경한 후 비고란에 해당 사유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께서 확정일자 부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월세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보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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