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뜻 |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셨나요? 차상위계층 기준은 총 2가지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뜻과 혜택은 무엇이며 2가지 차상위계층 조건에 이어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때 차상위계층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15만 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 등 정해진 조건을 갖추어야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슈크림 라떼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관련 법을 참고하는 것은 물론 구청 차상위계층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얻은 답변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상자 확인 방법에 이어 신청 방법까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차상위계층 뜻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소득 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항에 따라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소득 기준)재산의 소득 환산액(재산 기준)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차상위계층 조건은 총 2가지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하며 이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는 1,196,007원, 2인 가구는 1,966,329원, 3인 가구는 2,512,677원, 4인 가구는 3,048,887원으로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차상위계층은 개별 가구당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합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차상위계층 혜택

대표적인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① 민생회복 소비쿠폰, ② 국가장학금, ③ 양곡 할인, ④ 자활 근로, ⑤ 통신비 감면 등이 있습니다.

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에 나누어 전 국민에게 최대 52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차상위 계층은 최대 42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최대 27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차상위계층은 일반 국민들이 받는 지원금에 비해 최대 15만 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중에서 차상위계층은 국가장학금 1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장학금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해야 국가장학금 1유형에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조건만 충족한다면 학생 직접 지원형으로 불리는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 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양곡 할인은 차상위계층이 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쌀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쌀 10kg을 10,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④ 자활 근로는 차상위계층이 3가지 유형의 자활 근로에 참여하여 단기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활 급여 또는 자활근로 인건비라고 불리는 자활근로에는 시장 진입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근로 유지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통신비 감면은 차상위계층의 통신 요금을 줄여주는 서비스로 기본적으로 11,000원에 통화요금 35%를 감면하여 통신비를 월 최대 21,500원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 복지로에서 소개하는 차상위계층 혜택은 총 548개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소득 인정액이며 이는 다시 ① 소득 기준② 재산 기준으로 나뉩니다.

다만, 소득 인정액은 신청인 개인이 아닌 개별 가구를 기준으로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으로 이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의미합니다.

민법 779조에 따른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신청인 본인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면서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신청인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하게 됩니다.

반면, 신청인 본인이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지만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인 경우에는 혼자 살아도 다른 곳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등본상 가구 구성원의 소득 인정액을 모두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여부와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라는 차상위계층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의 2가지 조건인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개별가구의 소득 평가액으로 ① 근로소득, ② 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④ 이전소득을 더한 실제 소득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12가지 항목을 모두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① 근로소득은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대가로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② 사업소득의 종류는 ㉠ 농업소득, ㉡ 임업소득, ㉢ 어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을 의미하며 기타 사업소득에는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③ 재산소득㉠ 임대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을 의미합니다.

④ 이전소득은 크게 ㉠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만 이전소득의 범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중 이전소득은 부모님의 노령 연금과 같은 ㉠ 공적 이전소득만 의미하며 다른 곳에서 지원받는 지원금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은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나 근로장려금 등은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은 ① 일반 재산, ② 금융 재산, ③ 자동차를 모두 더한 개별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 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① 일반 재산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항공기, 선박, 임차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② 금융 재산은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이 있습니다.

③ 자동차빵빵이 자동차에서 소개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다양한 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트럭처럼 자동차와 비슷한 건설기계도 자동차에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 2가지인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차상위계층 재산 조건과 소득 조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혼자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요.

그렇다면 내가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총 2가지로 복지로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복지로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에 있는 복지급여 신청에서 차상위 계층 확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舊 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차상위계층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차상위계층 계산기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차상위계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차상위계층 모의 계산기를 통해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舊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어떤 서류를 뽑아 오라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민원실에서 발급한 후 차상위계층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마치고 나서 구청에서 조사한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었다면 차상위계층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을 뿐더러 다양한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