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법 | 유튜버 vs 블로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법이 궁금하셨나요?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본 후 몇 가지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를 통해 직접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따라 해 볼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내용에서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아래의 내용에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에 따른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본 후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볼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내용에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는 ① 종합소득,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 ③ 산출 세액, ④ 납부 및 환급 세액의 순서대로 계산하는데요.

그렇다면 위의 4가지 소득 및 세액은 무엇을 의미하며 각 단계별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수입 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때 수입 금액은 금융 소득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을 포함한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총 수입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월 말에 우편으로 받게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비㉠ 주요 경비㉡ 기타 경비로 나뉘며 ㉠ 주요 경비매입 비용임차료 그리고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즉, 종합 소득은 6가지 소득으로 구성된 총 수입 금액에서 주요 경비나 기타 경비를 제외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총 수입 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할 때 업종별 소득 수준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계산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를 합한 모든 경비를 의미하며 기준경비율을 기타 경비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면 종합 소득은 수입 금액에서 (수입 금액 * 단순경비율)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면 종합소득은 두 가지 기준경비율 계산 방법 중 작은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기준경비율 계산 방법을 통한 종합소득은 수입 금액에서 주요경비와 (수입 금액 * 기준경비율)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기준경비율 계산 방법을 통한 종합소득은 수입 금액에서 (수입 금액 * 단순경비율)을 뺀 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3년에 귀속되는 배율은 간편장부 대상자는 2.8을 의미하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3.4를 의미하는데 이때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과세를 한다면 배율은 3.4가 아닌 기준경비율의 절반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야 하며 해당 경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신규 사업자이거나 업종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이나 교육서비스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 등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조업이나 정보 서비스업 등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기만 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은 귀속 연도와 업종 코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를 검색하면 나오는 기준·단순경비율(업종 코드) 조회에서 업종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 공제는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 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특별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로 총 6가지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 공제 중 가장 대표적인 ㉠ 기본 공제는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등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 등록하는 것입니다.

또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물론 주택 마련 저축금액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6가지 소득공제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하여 소득공제를 받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출 세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산출 세액

산출 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산출 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귀속 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적용되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국세청 – 국세 신고 안내 – 개인 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기본 정보 – 세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진공제액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후 해당 금액을 모두 더해야 산출 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산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누진공제액인데요.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누진공제액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1,400만 원 * 6%) + {(3천만 원 – 1,400만 원) * 15%}으로 산출 세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누진공제액을 사용한다면 (3천만 원 * 15%) – 126만 원으로 쉽게 산출 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출 세액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납부 및 환급 세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납부 및 환급 세액

납부 및 환급 세액은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 금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하고 나서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납부 및 환급 세액 = 산출 세액 – ㉠ 세액 공제 + ㉡ 가산세 – ㉢ 기납부세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는 총 9가지 공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특별 세액 공제인데 보험료와 의료비는 물론 기부금과 표준 세액공제를 의미합니다.

㉡ 가산세는 19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납부 세액의 20%를 의미하며 납부 지연 가산세는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0.022%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물론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프리랜서 대신 국세청에 미리 납부했던 세액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가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면 회사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금액의 3.3%나 8.8%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 소득으로 잡혀 3.3%를 원천징수하지만 프리랜서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잡혀 8.8%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하여 주 수입을 얻는 경우엔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즉,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뺀 후 가산세를 더하고 나서 3.3% 또는 8.8% 등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했던 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플러스면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 세액 그리고 납부 및 환급 세액까지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에 따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아래의 내용에서 몇 가지 예시를 통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없이 혼자 힘으로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1) 1인 유튜버

업종 코드가 940306인 1인 유튜버가 월세 50만 원인 곳에서 2023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 금액이 5천만 원이며 소득 및 세액 공제는 물론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이 없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2023년 소득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월세를 내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은 자가율이 아닌 일반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업종코드 940306의 단순경비율(일반율)은 64.1%입니다.

즉, 종합소득은 5천만 원 – (5천만 원 * 64.1%) = 1,795만 원이며 별다른 소득 공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동일합니다.

산출 세액은 (1,795만 원 * 15%) – 126만 원 = 1,432,500원이며 세액 공제와 가산세 그리고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이 모두 없기 때문에 산출 세액이 곧 납부세액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에서 1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세로 1,43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 1인 블로거

업종코드가 743002으로 등록된 1인 블로거는 2023년 한해 동안 본인 집에서 5천만 원의 수입 금액을 벌었으며 소득 및 세액공제와 가산세 및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수입 금액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 집에서 일을 하여 수입을 벌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중 일반율이 아닌 자가율이 적용되어 2023년 귀속 업종코드 743002의 단순경비율(자가율)은 79%입니다.

즉, 종합소득은 5천만 원 – (5천만 원 * 79%) = 1,050만 원이며 별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없기 때문에 1,050만 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산출 세액은 1,050만 원 * 6% = 63만 원이며 세액 공제 항목이나 가산세 그리고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이 없기 때문에 산출 세액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에 따른 1인 블로거는 종합소득세로 63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4가지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에 따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본 후 2가지 예시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2가지 예시에서는 서로 수입 금액이 5천만 원으로 같다 하더라도 업종 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2배 이상 차이 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아직 개인 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 분들은 본인의 업종과 관련하여 다양한 업종 코드별 경비율을 비교한 후 어떤 업종 코드로 사업을 등록하는 것이 이득일지 미리 세무대리인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