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한 후 프리랜서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와 같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슈크림 라떼 또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는 대상자인지 알아본 후 대상자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며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은 국세청 – 국세 신고 안내 – 개인 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기본 정보 – 모두 채움 신고 안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한 결과 신고 대상자는 작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단 한 가지 소득이라도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4가지 소득 중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득

우선 사업소득은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물론 제조업숙박업 그리고 음식점업에 이어 서비스업부동산 임대업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중에서 다른 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일을 하여 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맡긴 경우 국세 3%와 지방세 0.3%인 3.3%만큼 원천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3.3%)만큼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물론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회사를 1곳이 아닌 2곳 이상 다니면서 연말정산 때 모든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 소득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연금소득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그리고 교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을 연말정산 때 신고를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금소득도 2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는데요.

우선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과 함께 총 소득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IRP와 같은 퇴직연금계좌나 연금저축보험과 같은 연금저축계좌를 합한 금액이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합니다.

4) 기타소득

물론 대부분의 경우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고 해야 하는데요.

지자체나 회사 등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거나 원고를 작성하는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기타소득은 회사에서 받은 총 지급액이 아닌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여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기타소득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 (1,000만 원 * 60%) = 400만 원입니다.

2.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로 인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산세는 크게 19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가산세는 바로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종류는 총 4가지로 일반 무신고와 부정 무신고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의 일반 무신고와 부정 무신고가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탈세를 목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 무신고가 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세청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일반 무신고가 가장 많은데요.

게다가 복식부기 의무자의 일반 무신고도 일반적으로는 수입 금액의 0.07%보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반 무신고로 적용된다는 세무 대리인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무신고 가산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무신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신고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로 신고를 해야 하는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기존에 신고를 해야 하는 납부세액인데요.

납부세액은 총 수입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 수입 금액에서 단순 경비 등을 제외한 순 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한 후 누진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총 수입 금액이 7천만 원이며 단순 경비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7천만 원 * 20% = 1,400만 원을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무신고 가산세는 {(7천만 원 – 2천만 원) * 15% – 126만 원} * 20% = 124만 8천 원입니다.

게다가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이와 더불어 납부 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이는 미납 기간 동안 미납세액의 0.022%를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미납 기간은 납부를 해야 하는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를 한 날 또는 납세고지를 한 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미납된 납부세액이 있다고 하면 하루에 2,200원씩 납부 지연 가산세가 복리로 부과됩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밖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내가 아닌 세무서가 필요경비를 등록하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간혹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계산법 중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으로 계산하여 가장 높은 소득 금액을 책정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개인이 신고하든 세무서가 신고하든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대상자이더라도 2가지 계산법 중 낮은 금액을 국세청에서 소득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세무서에서 필요경비를 직접 등록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소득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겠지만 세무서가 신고할 때는 세무서에 등록된 필요경비만 등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득 금액이 예전보다 더 많이 나왔다면 건강보험료 또한 예전보다 더 많이 내야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금액이 많거나 필요 경비 지출을 많이 했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대출 심사가 거절될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 수준을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어 소득 금액증명원 발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리랜서와 같이 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필요 경비에 대한 입증 기회가 없어 소득이 높게 책정될 수 있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 대출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고 대상자가 맞다면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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