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신청 방법이 궁금하셨나요? LH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어떤 입주자격과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어떻게 LH 행복주택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공고 중인 공고문에서 LH 행복주택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얼마인지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 소득,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이 있습니다.
LH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에 따라 전체 공급의 60%를 차지하는 우선 공급 대상자와 전체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일반 공급 대상자로 나뉘는데요.
우선 공급(60%) 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및 한 부모 가족, 고령자는 물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 공급(40%) 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및 한 부모 가족, 고령자, 일반인이 있는데요.
다만, 아래의 내용에서는 우선 공급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일반 공급 대상자인 ① 청년, ② 신혼부부 및 한 부모 가족, ③ 고령자의 입주 자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사람
LH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청년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지만 현재 이혼하여 혼인 중이 아니라면 청년으로서 LH 행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리고 청년 중에서도 청소년·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가정위탁이 종료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청년에게도 우선 공급 대상자로서의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2) 신혼부부 및 한 부모 가족
- 혼인 중이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중이며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족
신혼부부나 한 부모 가족은 위의 4가지 자격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조건은 현재 혼인 중이면서 동시에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즘 신혼부부들 중에서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들이 많은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하나가 바로 이 혼인 기간입니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만 39세까지는 각자 청년으로서 입주 자격을 충족할 수 있고 나이가 만 40세가 된다면 그제야 혼인신고를 하여 만 46세까지 7년 동안 신혼부부로서 입주 자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은 만 40세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비 신혼부부로서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며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결혼식 계약금 결제 내역서 등을 통해 예비 신혼부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현재 혼인 중이면서 동시에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여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만 39세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청년으로서 입주 자격을 유지한 후 만 40세부터 혼인신고하여 만 46세까지 자녀를 갖지 않다가 만 47세부터 아이를 가지면 만 52세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 부모 나이가 70세가 넘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네 번째 방법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족이어야 합니다.
다만, 한 부모 가족이라 하더라도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3) 고령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단지 만 65세 이상이기만 하면 입주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무주택 조건, 소득 조건, 자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LH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3가지 조건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LH 행복주택 조건
1) 무주택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대 구성원은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는 신청인 본인은 물론 그의 배우자도 포함하는데요.
다만,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도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되는데요.
신청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신청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모두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함께 거주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까지 모두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됩니다.
2) 소득
2025년 기준 2024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우선 공급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일반 공급은 15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본인이 1인 가구라면 20%p가 늘어나며 2인 가구는 10%p가 늘어나는데요.
따라서 우선 공급 대상 가구가 1인 가구면 120% 이하여야 하고 2인 가구는 11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120%는 약 287만 원이며 2인 가구 중위소득 110%는 약 433만 원입니다.
반면, 일반 공급 대상 가구가 1인 가구는 170% 이하여야 하고 2인 가구는 16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70%는 약 407만 원이며 2인 가구 중위소득 160%는 약 630만 원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대학생이라면 본인 소득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모님 소득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세대원인 청년이라면 소득은 본인 소득만 적용하며 맞벌이 부부는 120%를 적용합니다.
개인적으로 LH 행복주택 소득 기준을 계산하기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혼자 계산하기보다는 LH 주택공사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LH 주택공사 고객센터인 1600-1004로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자산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2025년 LH 행복주택 자산 기준은 총자산이 3억 3,37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개별 자동차 가액이 3,803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총자산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자산을 모두 합한 후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부동산에 은행 대출이 2억 원이 있다면 1억 원짜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계산하는데요.
따라서 총자산이라는 단어보다 순자산 또는 자본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택시나 장애인 자동차 등이 아닌 비영업용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LH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3가지 LH 행복주택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드디어 LH 행복주택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LH 행복주택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LH 청약 플러스 – 청약 – 임대 주택 – 청약 신청하기 – 로그인 – 지구(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 구분 선택 – 청약 신청서 작성
LH 청약 플러스에서 LH 행복주택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LH 청약 플러스에서 어떻게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H 청약 플러스에 접속한 후 청약, 사전 청약, 부동산 맵, 고객서비스 중 청약을 선택합니다.
청약 페이지에서는 임대주택, 분양주택, 토지, 상가, 주택 매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임대 주택을 선택한 후 청약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청약 신청하기는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인증이나 토스 인증 그리고 금융 인증이나 공동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그 후 ① 지구(블록), ② 주택형, ③ 공급 구분을 선택하고 나서 ④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LH 행복주택 신청이 진행됩니다.
① 지구(블록) 선택에서는 지역과 상세 유형 그리고 신청 상태와 지구(블록) 또는 공고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 상세 유형에서 행복주택을 선택하면 신청이 가능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고 중 원하는 공고의 상세보기를 클릭한 후 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② 주택형 선택에서는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 어떤 주택형에 입주할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원하는 주택형을 선택했다면 오른쪽의 상세보기를 클릭한 후 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중복 선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확인한 후 충분히 인지하였냐는 질문에 예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공급 구분 선택에서는 일반 공급인지 아니면 우선 공급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공급 구분을 선택했다면 본인이 1~3순위 중 몇 순위인지 선택하게 되며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청약 신청서 작성에는 거주 시작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신청사 자녀 수, 감점 적용 제외 대상 여부, 세대원 구성 정보, 월평균 소득, 신청자 인적 사항, 장애인 세대 확인, 서약서 동의 여부를 입력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하단의 청약신청서 입력내용 확인을 클릭하여 LH 행복주택 신청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고 중인 공고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LH 행복주택 공고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기준 현재 총 11개의 LH 행복주택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11개의 행복주택 공고 중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의 행복주택 면적과 보증금 및 임대료는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 대구 동인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 4,896만 원 | 244,800원 |
| 대학생, 청년(소득 없음) | 4,161만 원 | 208,080원 |
| 청년(소득 있음) | 4,406만 원 | 220,320원 |
대구광역시 LH 행복주택 공고는 모두 주거전용면적이 36.06㎡로 약 11평의 작은 평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공고의 LH 행복주택 보증금은 약 4,161만 원에서 4,896만 원까지이며 월 임대료는 208,080원에서 244,800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에서는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입주자격이 없으며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대학생, 청년만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나 한 부모 가족 그리고 대학생이나 청년은 대구광역시에서 발표한 LH 행복주택 공고를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LH 행복주택 신청 기간이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5월 2일까지이기 때문에 신청하실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부천시
| 부천 상동 | 보증금 | 월 임대료 | 주거 면적 |
|---|---|---|---|
| 대학생 | 3,951만 원 | 158,030원 | 16.98㎡ |
| 청년 | 4,183만 원 | 167,320원 | 16.98㎡ |
|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 9,724만 원 | 388,960원 | 36.96㎡ |
|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 1억 1,716만 원 | 468,640원 | 44.98㎡ |
대구와 달리 경기도 부천시의 LH 행복주택 공고는 부천 옥길, 부천 상동, 부천 중동, 부천 도당의 4가지 행복주택을 공급합니다.
게다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나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기도 부천시의 4가지 행복주택 중 부천 상동 행복주택의 공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상동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이 입주할 수 있으며 크게 3가지 주거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이 입주할 수 있는 곳은 주거 전용 면적이 16.98㎡로 주거 면적은 같지만 입주 자격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달라지는데요.
대학생은 보증금 3,951만 원에 월 임대료 158,030원이지만 청년은 보증금 4,183만 원에 보증금 167,320원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및 한 부모 가족은 주거 전용 면적이 36.96㎡와 44.98㎡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주거 전용 면적 36.96㎡인 곳의 보증금은 9,724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388,960원입니다.
반면, 주거 전용 면적 44.98㎡인 곳의 보증금은 1억 1,716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468,640원입니다.
다만, 경기도 부천시 LH 행복주택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21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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